매일신문

'대구 달성군 아파트 돌면서 택배 뜯고 식용유 테러' 간큰 초등학생들, 처벌은?

아파트 동별로 택배 뜯고, 현관·복도·도어락에는 식용유·로션 떡칠
공포에 질린 입주민들 "한 주민은 식용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지난 4일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4일 온라인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온 초등학생 식용유·로션테러 현장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초등학생들이 한 아파트 내부에 식용유와 로션을 뿌리고 다녀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며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치우느라) 지옥문 열리겠다"고 했다.

한 누리꾼이 "경비실에선 학생들이 난동 부리는 것을 안 보고 뭐 했냐"고 지적하자, 글쓴이는 "비상계단과 세대 앞에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부모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사과하게 해라", "장난도 정도가 있지 저건 너무 심하다", "미성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요즘 초딩들 완전 무법지대"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초등학생들에게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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