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한 아파트 내부에 식용유와 로션을 뿌리고 다녀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며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치우느라) 지옥문 열리겠다"고 했다.
한 누리꾼이 "경비실에선 학생들이 난동 부리는 것을 안 보고 뭐 했냐"고 지적하자, 글쓴이는 "비상계단과 세대 앞에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부모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사과하게 해라", "장난도 정도가 있지 저건 너무 심하다", "미성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요즘 초딩들 완전 무법지대"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초등학생들에게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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