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신청해도 '하세월'…'속 타는' 부모들

매년 선착순, 기약없이 대기…간신히 받아도 이용시간 부족
지난해 장애아동양육지원 176가구, 발달장애아사업양육지원 16가구 각각 신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돌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돌봄공백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정부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돌봄공백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가능한 인원이 극소수인 데다가 이용 가능한 시간마저 비장애아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초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장애아돌봄서비스'의 배정 인원(190명) 가운데 약 90%가 신청을 마감한 상태다. 이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 가정(중위소득 120% 이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아동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거나 등·하원, 병동 방문을 돕는다.

하지만 매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탓에 시기를 놓치면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대구시장애인부모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군별로 최대 30여 명의 대기자가 발생했다.

애초에 신청 가능한 인원부터 넉넉지 않다. 장애아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달서구의 경우는 올해 47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에 따라 구·군별로 인원을 배정하는데, 이 예산만으로는 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방법이 없어 진땀을 빼고 있다. 연초에 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하면 이탈자가 나올 때까지 하세월을 기다려야 해서다. 당장 돌봄이 필요하지만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빗나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A(42) 씨는 "비슷한 서비스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5세까지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돌봄서비스가 전부인 셈"이라며 "하지만 대기자로 이름을 올려도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 부모들 사이에선 자부담을 해서라도 신청하고 싶다는 얘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간신히 서비스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마저 부족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해 동안 모두 720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월평균 60시간, 하루 2시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와 달리 정부가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마다 840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돌봄이 더 필요하지만 정작 비장애아동에 비해 지원되는 시간은 적다. 발달치료실이나 낮병동 방문 등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겹칠 우려도 있다"며 "해마다 사용 가능한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아동 부모들의 수요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허미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충분히 자격이 있더라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등 부모들이 장애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만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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