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천993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천451건에서 2019년 2천223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입원과 격리를 거부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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