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8일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제압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고교 야구선수 출신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교 시절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홀로 길을 걸어가던 여성 B(18) 씨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여성 C(33) 씨에게도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고,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보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봐야 한다"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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