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달부터 저소득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경남수의사회와 함께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동물병원에 배포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주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한도는 25%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가구당 연 24만 원이다.
경상남도에 주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식별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가 지원 대상.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중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식별장치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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