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이런 내용 담은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를 검찰과 울산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견서에서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여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까지 일으키게 했다"며 "경찰이 확보한 35일간의 CCTV에는 거의 매일 이런 행위가 찍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맹물을 아이에게 단시간에 저렇게 많이 먹이면, 혈중 sodium(Na+)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서 경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경련은 심각한 상황이라 뇌가 큰 손상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경련까지 발생 했다는 것은 가해의 정도가 조금만 더 심했다면 충분히 피해자가 뇌세포가 부어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단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의견서는 사실상 환자의 건강상태의 증명이나 진단 내용인 소견서로 의학적으로 이 같은 학대 행위가 아이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학대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수사에서 2달 분량의 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결과 총 23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 지난해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학대 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학대 행위 이외에 추가 학대 행위들을 발견해 공개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이른바 '물고문'등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고 담당 수사관의 파면과 울산남부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만4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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