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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어 KBS 안 본다"…文 정부 들어 급증하는 KBS 수신료 환불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

KBS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가 지난해 3만6천여곳으로 나타나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KBS 수신료 환불 건수는 지난해 3만6천273가구에 달한다.

환불 사유로는 ▷'TV를 보지 않는다'가 3만2천697건 ▷기타(2천697건) ▷면제(873건) ▷난시청(6건) 순이었다.

KBS의 수신료 환불 처리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만5천746건, 2017년 2만246건, 2018년 3만5천531건, 2019년 3만5천765건으로 나타났다.

KBS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대부분 가구에 TV 수상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전제로 매월 2500원을 수신료로 징수하고 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내야 한다. 현재 수신료는 2천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이 가운데 KBS와 EBS가 각각 2천300원, 70원을 가져간다. 나머지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수수료로 쓰인다.

한편, 양승동 KBS사장은 지난달 27일 KBS 이사회에 현행 월 2천5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료를 3천84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인상 사유에 대해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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