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 복무 중 여성 대위 모욕 20대, 전역 후 재판→징역형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홈페이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홈페이지

군 복무 시기에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 예비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시기였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으로 있던 B대위를 6차례 걸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B대위에게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속 상관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병들과의 사사로운 대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져 공연성이 비교적 낮은 점,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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