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김희국 "김해신공항 법리상 폐기 불가, 가덕도특별법 강행 국정농단"

"산악장애물 법제처 답변 왜곡 검증위 엉터리 근거 문제 삼아"
"국토부는 정치권 눈치 보기만, 아직 가덕도 논의 단계 아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국 의원실 제공
김희국 의원실 제공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조성 특별법'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 낳은 '괴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8일 "애초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내용에 거짓이 있었던 만큼 정치권의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는 법리상 불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법제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리실 검증위를 운영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있는 산악장애물(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을 깎을 때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지 확인했다.

이에 법제처는 검증위 발표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 10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회답하면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증위는 지난해 11월 17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 발표 때 "'지자체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법제처가 해석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검증위가 법제처 답변을 왜곡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증위가 문제 삼은 부분의 협의 시기도 법률에 맞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 실시계획이 나온 후에 지자체는 국토부와 산악장애물 절취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증위 활동 시점은 실시계획 고시 전으로 기본계획만 마련한 때였다.

김 의원은 "결국 총리실은 엉터리 근거로 제멋대로 문제삼았다. 그러니 공항시설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주체인 국토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놓고 정치권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도 지난해 12월 9일 검증단 발표에 대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그런데 같은 달 18일에는 '질의 보완'이라는 이유를 들어 1차 질의서에 담긴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은 모두 삭제해서 보내는 의아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납득이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가 단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3개월 가까이 지연하는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아 '아직 가덕도 신공항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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