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31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에서 50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부부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 중이었고, 남편이 원룸에 사는 아내를 찾아와 다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남편은 전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경찰이 명절을 맞아 가정폭력 사전 예방에 나선다. 올해 설에는 코로나19로 외출보다 가정 내 활동시간이 늘어나 가족 간 갈등 위험성이 더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은 가정폭력 전례가 있는 '재발 우려 가정'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가정폭력 신고는 1만942건(하루 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은 명절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설 연휴(1월 24~27일)엔 가정폭력 신고 184건(하루 평균 46건)에 달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1~10일 위험성이 큰 가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벌인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 요령과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도 안내한다.
점검 결과 폭력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긴급피난처를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3월 9일 오전 동구 효목동 다세대주택 2층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잠자던 큰아들을 숨지게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아내와 둘째 아들을 임시숙소로 데려가자 이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이다. 이전에 저지른 가정폭력 때문에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패를 부리자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남편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휴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선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긴급피난처나 임시숙소, 의료기관 등으로 보호·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휴에도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된다. 가족 간 갈등 상담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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