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조해 K방역을 이끌었던 씨젠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상반기 국내·외 대리점에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는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사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증선위가 의결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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