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구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수요자의 새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HUG는 9일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는 게 이번 개선안의 주된 내용이다.
고분양가 심사는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 단지는 반드시 이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수 년간 아파트값이 급등한 대구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기존 수성구, 중구에 이어 지난해 말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역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 안정화' 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하고,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아왔다.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분양 실적이 있으면 그 분양가격을 넘지 못한다는 현재 규정 탓에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되고,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돼 '청약' 과열 경쟁을 빚어 온 것이다.
이번 분양가 현실화에 따라 주택 공급은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땅값이 급등한 지역내 분양가가 현실화된다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친 집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등한 현재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끌어 올린다면 신규 주택 매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한다면 실수요자 중심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계획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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