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9일 다음 달 초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최고 0.9%, 전세는 0.6%를 적용하고 있다. 가격대별로 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최고 요율 적용하는 매매가격이 9억원, 전세가격이 6억원이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900만원을 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9억원 이상 매매되는 집이 절반이 넘어서면서,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민원이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천370건이 접수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하라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개선안은 오는 6~7월 중 확정된다.
한편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
권익위 권고안의 4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유력한 1안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도 보증금 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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