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9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부상을 입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핏불테리어를 키우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을 초대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당 입구에 목줄로 묶여 있었고,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때 지인인 B(58·남) 씨가 반려견에게 고기를 주려고 다가서자 갑자기 B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고,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르던 개가 남자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반려견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도록 주위에 울타리,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 조치로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반려견과 산책을 다녀와 목줄만 채운 채 입마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반려견을 두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