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X→13세 소녀 성폭행 막을 기회 놓쳤다"

채널A 화면 캡처
채널A 화면 캡처

지난 6일 30대 남성이 13세 청소년을 꾀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타고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쏘카 측이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즉각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을 당일 확인한 후, 쏘카에 용의자 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쏘카 측은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오전에 실종된 피해자가 저녁에 성폭행 범죄를 당하기 전까지,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는 6일 오후 8시쯤 발생했고, 경찰은 그보다 1시간 30분 앞선 오후 6시 30분쯤 쏘카에 연락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쏘카는 범행 발생 이틀이 지난 8일에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이마저도 늑장 대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일 저녁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쏘카에 제시했는데, 이때 쏘카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공을 미뤘고, 그 다음 날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쏘카 내부규정에는 해당 사건 발생시 공문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경찰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향하고 있다. 발부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영장이 없더라도 관련 정보 제공이 신속히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에 쏘카 측은 담당 직원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자 부모는 경찰의 초동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채널A에 전했다. 피해자가 실종되자마자 경찰에 신고(당일 오전 11시쯤 접수), 인근 CCTV도 직접 확인한 후 의심 차량, 특정 시간대, 도로 등을 경찰에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 차량을 찾았다고 연락한 것은 신고 후 6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5시쯤이었고, 이때는 이미 용의자 차량이 피해자가 실종된 충남에서 용의자 거주지인 수도권으로 이동한 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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