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세 딸을 홀로 두고 내연남을 만나러 다른 지역에 가는 등 여러 차례 아이를 방임한 엄마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아이가 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한달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원을 받지만, 절반가량을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내는 등 어린 딸을 경제적으로 방임한 것도 드러났다.
A씨 딸에 대한 신고는 지난해 3차례 접수됐다. 신고 중에는 방임은 물론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첫번째 신고는 A씨가 한 것으로, 지난해 8월 말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참고인 조사 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았다.
약 한 달 만인 9월에는 딸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인이 '아이가 A씨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엄마 A씨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내연남과 더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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