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연료전지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김 전 부시장이 받은 돈은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피고인에게 건넨 1억여원은 부시장 취임 전 풍력발전 사업에 도움을 준 사례금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연료전지 허가 및 사업 부지 확보 등 사업 진행 중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에 피고인이 경제부시장으로 속한 대구시가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긍정 의견을 제시한 만큼 금품 수수와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이 세운 연료전지 회사에 사업 편의를 대가로 김 전 부시장의 친척 B씨를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가 회사로 출근해 사업 부지에 동행하기도 했고 시청, 공기업 등 관련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하기도 했다"며 "B씨가 이전 직장에서 A씨의 회사가 지급한 급여 이상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급여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직무 집행의 청렴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했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공무원으로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억1천896만원 및 추징금 1억94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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