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와 관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보조금 부정 사용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최근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전 교수가 보조금 불법사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부정 수급한 연구비에 대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에 재직 중이던 2013년 도교육청으로부터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천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딸 조민 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 A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각각 줬다. 정 전 교수는 또 A씨에게 160만원을 보내고 이 돈을 다시 조민 씨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양대로부터 아직 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제출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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