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촌장로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디딤돌교회 등 목회자 29명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회가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유사한 잣대를 적용해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회자들은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의 이번 소송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지나친 금지 조치를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와 소모임 등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사태가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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