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385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한 후 변호사 385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일부터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 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385명의 서명을 모은 것이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간 보인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근본에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며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임성근 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 답변서를 국회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본인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판사 등을 비롯해 다수의 판사들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고, 공적 업무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돼야 할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로 각인돼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인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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