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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긴 혐의 집행유예 김경록 "대법원 상고"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PC와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 씨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김경록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3심)을 받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김경록 씨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어 컴퓨터가 주요 증거임을 알면서도 범행,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면서도 "정경심 교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피고인 주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록 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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