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조카에 대해 '물고문' 등의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A씨 및 이모부 B씨(둘 다 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명철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및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친모 대신 돌보던 조카 C(10) 양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물고문' 방식 학대를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대 후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당일 낮 12시 35분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거짓 신고였던 셈이다.
이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C양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C양은 당일 숨졌다.
이들의 C양에 대한 학대 의혹은 병원 의료진이 제기해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의료진이 병원에 실려 온 A양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어 어제인 9일 저녁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 날 오후 발부됐다.
현재 부검의는 A양에 대해 속발성 쇼크에 따른 사망을 추정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는 외상으로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떨어뜨려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물고문' 및 그에 앞서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부른 게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쯤 후 밝혀질 예정이다.
전담팀을 꾸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 B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혐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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