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진돗개들을 살처분 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5시 20분쯤 강원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그중 1마리가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74·여)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는 B 씨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고, B 씨는 이를 막으려다 또 다른 진돗개 1마리에게 물렸던 것.
B 씨는 오른 손목과 팔 부분을 물린 이후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