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행인 다치게 한 진돗개 2마리 견주 벌금 500만원 "개들 살처분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반려동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경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반려동물 진단검사를 위한 지침 마련를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반려동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경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반려동물 진단검사를 위한 지침 마련를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목줄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진돗개들을 살처분 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5시 20분쯤 강원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그중 1마리가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74·여)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는 B 씨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고, B 씨는 이를 막으려다 또 다른 진돗개 1마리에게 물렸던 것.

B 씨는 오른 손목과 팔 부분을 물린 이후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