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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검찰개혁' 끝나지 않았다…"다음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날인 12일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경찰청은 이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관이 많아져)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새해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 즉,
1. 공수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 보유
2. 검찰청: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 +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 보유
3. 중대범죄수사청: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
4. 경찰청: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 보유
이 경우 총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 근거없는 기우다.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 그러나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
PS: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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