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에 발 내밀어 버스 세운 남녀, 기사에 욕설·폭행 요금통 수차례 걷어차

ytn 방송 캡쳐
ytn 방송 캡쳐

도로에 발을 내밀어 버스를 세운 남녀가 버스기사를 상대로 욕설과 멱살을 잡고도 모자라 요금통을 수차례 가격해 부수는 사건이 설날 당일(12)일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후 10시10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중앙대로 BRT 구간에서 B씨가 도로에 발을 내밀어 운행 중인 버스가 급정거 시켰다.

이에 50대 버스기사 C씨가 주의를 주자 함께 있던 A씨가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고 요금함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YTN은 당시 상황이 담긴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버스 위에 올라탄 A씨가 버스기사 C씨에 욕설을 내뱉으며 말싸움을 벌였다.

다른 시민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던 A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버스 요금통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결국 요금통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씨가 차에서 내리자, 이번엔 A씨 옆에 있던 여성 B씨가 가세해 기사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했다.

당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 승객은 "승객을 다 태우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는 상황에 어떤 여성분(B씨)이 튀어나오셨고, (기사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그 여성분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기사님께 욕을 했다"며 "이후 (A씨가) 기물을 다 깨부수는 장면을 시민들이 봤다. 그런데 그게(상황이) 너무 커지니깐 다들 겁먹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을 조사 중인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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