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2월 10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76개 업체가 1만9천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 954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장혜림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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