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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SK배터리 4년간 사용하게 해달라", 미 정부에 요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적용,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적용,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ITC는 그러면서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사진은 11일 서울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미국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자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 측에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의 분쟁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를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4년간 연장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은 이번 ITC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라인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ITC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했다.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미국 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계약 관계인 자동차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간 배터리 수입을 각각 허락했다.

한편 이번 ITC의 결정에 대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번 소송 영향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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