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위에 고양이를 세워 놓고 떨어뜨리는 등의 동물 학대(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부산에서 신고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20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시민들은 운전자가 차량 보닛 부분에 목줄을 채운 고양이를 올려놓고 운행, 고양이를 추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확보, 해당 차량 운전자를 찾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