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시 근로자가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해석해온 기존 관례를 깨고 한 달 평균 근로일을 18일로 축소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 과실로 발목을 들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은퇴할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 '일실수입'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을 때 벌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말하며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며칠 일하는지(가동 일수)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동 연한)를 계산해 산정한다.
"이른바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한 법원은 "월간 가동 일수가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고, 2013년에는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라며 "2009∼2019년 단순 노무 종사자 비정규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 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근로자의 평균적인 가동 연한을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6천여만원으로 인정됐던 A씨의 일실수입은 항소심에서 5천1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