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시 근로자가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해석해온 기존 관례를 깨고 한 달 평균 근로일을 18일로 축소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 과실로 발목을 들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은퇴할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 '일실수입'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을 때 벌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말하며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며칠 일하는지(가동 일수)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동 연한)를 계산해 산정한다.
"이른바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한 법원은 "월간 가동 일수가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고, 2013년에는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라며 "2009∼2019년 단순 노무 종사자 비정규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 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근로자의 평균적인 가동 연한을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6천여만원으로 인정됐던 A씨의 일실수입은 항소심에서 5천1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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