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 채용에 압력 혐의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항소심서 무죄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항소해 무죄 받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선임·주임급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개입해 응시자 37명 중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한 업무 재량에 따라 직원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우수 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추천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지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센터장으로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응시자는 면접 점수와 관계없이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행위가 서류전형 합격자 자질에 대해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면접 위원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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