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사법의 정치화,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이 '김명수 백서' 발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당이) 탄핵하자고 하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소리 듣겠느냐"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법관의 '정치 중립'은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것도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를 살피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판사들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통상 법관의 전보 인사는 2~4년 주기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달 초 인사에서 어떤 법관은 6년째 유임하게 하고, 어떤 법관은 1년 만에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인사에 근거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정권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이 짧은 기간에 자리를 옮기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 법관들이 장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원칙 없는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범죄는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어느 법정, 어떤 판사의 재판을 받더라도 동일 범죄는 동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처세법'과 법관 인사를 보면 '법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정권 비리' 판결, 재판 지연, 법관 인사를 비롯해 '사법 개혁'이란 명분으로 자행한 사법부 장악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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