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로 아파트 분양권이 귀하신 몸이 된 가운데 이를 미끼로 한 아파트 분양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미끼로 억대 사기사건까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조작된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를 미끼로 6명으로부터 총 1억 1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하고서 지난달 부산 부산진구 내 공인중개업소에 "싼값에 매물을 내놨다. 분양권을 전매해 달라."라며 연락을 돌렸다.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미끼를 던진 곳은 부산 남구에 입주가 예정된 고급 공동주택 등 총 4곳이다.
이들이 던진 미끼를 공인중개사들이 물면 코로나 19를 핑계로 철저하게 카카오톡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상담과 계약이 진행됐다. 허위 신분증과 통장 사본, 공급계약서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서, 범행대상 공인중개사에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분양권은 부동산 등기 등 공시가 이뤄지기 전 권리여서, 당첨자와 시행사 간 주택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거래할 때는 시행사에 반드시 권리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당은 일부로 중개인이 시행사와 연락이 닿기 어려운 금요일 저녁 등을 노려 범행했고, 매물을 놓칠 수 있다는 중개사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 구매를 기다리던 고객에게 연락했고 피해자들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1천8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500만 원까지 이들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일당은 연락을 끊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들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고서, 이를 보고 지원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사기에 동원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11월 인천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특정 분양권 피싱 조직이 전국을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재개발 조합이나 시행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사기가 이뤄진다.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마음이 급한 중개사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주선하다 사고가 나기 쉽다. 분양권 전매 사기 방지를 위해 분양사업소 등에 실권리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증 등을 통해 직접 의뢰자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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