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 중 물건 날아와 車 흠집, 던진 사람 처벌할 수 있나?

경찰 "고의성 입증 안 돼 형사처벌 힘들어"
전문가들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 가리는 게 맞아"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에서 어떤 물체가 도로로 날아오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다. 한문철TV 캡쳐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에서 어떤 물체가 도로로 날아오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다. 한문철TV 캡쳐

대구에서 한 차량이 주행 중 누군가가 던진 물체에 맞아 흠집이 난 동영상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를 달리는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보면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도로 밖에서 뭔가가 날아와 운전자의 지붕 위에 '탕'하고 부딪혔다.

운전자는 유턴한 뒤 물체가 날아온 지점으로 돌아갔다. 그 곳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고, 운전자는 "도로 위로 뭘 던졌느냐"고 물었다.

중년 여성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얼버무리다 결국 "물"이라고 답했다. 대답을 들은 운전자는 따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차를 본 이 운전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차량 지붕에 검은색 얼룩과 흠집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년 여성이 무엇을 던졌는지 알 수 없었던 운전자는 경찰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그 여성이 물건을 던진 게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고 했고, 주변에 탐문을 해도 그 여성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운전자가 물건이 날아온 쪽으로 가서 한 중년 여성에게
운전자가 물건이 날아온 쪽으로 가서 한 중년 여성에게 "혹시 차도 쪽으로 뭐 던졌느냐"고 묻는 장면. 한문철TV 캡쳐

전문가들도 이 상황에 대해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물건을 던진 여성이 '누구라도 맞아라'고 던진 거라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지만 그럴 의도가 없이 물건을 던졌는데 맞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며 "결국 남은 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이 여성을 찾을 수 없다면 방법이 없다. 운이 나빴던 경우"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먼저 됐더라면 피해자의 억울함이 더 쉽게 풀렸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누군가가 던진 물건에 차가 맞았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와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물건이 날아온 지점으로 가서 던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 상태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자리에 목격자나 물건을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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