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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장애 학생 다리 묶여 멍석말이 폭행 뇌사 상태"

특수학교 진실 규명 靑 청원 등장
쌍둥이 동생 '교내 학대' 증언…교사 지시로 교우 올라탄 정황
심정지 35분 이상 지속된 듯…관계자 "과잉행동 제압 차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경북구미교육지원청. 매일신문 DB
경북구미교육지원청.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 장애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교사와 학생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구미의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1급 지적 장애인 A(19·장애인학교 고교 3학년)학생은 지난해 11월 18일 장애인학교 내 교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라며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1명, 학생 4명 등 모두 6명이 있었다"고 했다.

또 "A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어 학대를 증명한다"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A학생의 쌍둥이 동생이 사고 당일 '학교에서 체육용 매트로 형을 돌돌 말아 누르는 행위(속칭 멍석말이)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A학생이 돌발적으로 과잉행동을 할 때 자제시키기 위해 체육용 매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에 나섰던 구미경찰서는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조사해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가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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