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이날 오후 허 시장의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허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해왔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지역신문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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