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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불 지핀 '중대범죄수사청'…박주민 "관련법 2월 발의 6월 국회 통과 계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페이스북에 2단계 검찰개혁 수순으로 언급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2월 내에 발의해 (국회)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분리 TF 팀장)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에 남겨놓은 1차적 수사권 부분을 손을 대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더 나아가 6대 범죄 플러스알파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독립된 수사기관이란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황운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건 아니라 확정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희(수사기소분리TF)들은 황운하 의원이 발의했던 안보다 좀 더 나아간 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수사청의 소속과 관련해 "수사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수사 권력이 너무 한 군데 몰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독립된 기구로 만들 경우에는 민주적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찰과 수사청 관계에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설날인 12일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관이 많아져)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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