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월부터 나눔·배려를 위한 '착한 중개업소'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착한 중개업소' 운영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적극적인 중재로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서구청은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서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해 참여 업소 출입문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부동산 중개소는 소상공인 중개 대상물 의뢰 시에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적극 중재한다. 이에 임대료 인하에 동의해 준 임대인은 인하 임대료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착한 중개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고 나눔·배려 운동 동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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