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두고 당정 갈등이 재차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지난달 20일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이튿날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물러서며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중한 검토만 주장하는 기재부가 공감능력 결여와 아집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이제는 재정당국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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