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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내용 500여건 삭제한 '마켓비'…공정위 과태료 1천만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소비자 불만 후기를 임의로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소비자 불만 후기를 임의로 삭제한 '마켓비'에 대해 제재 명령을 내렸다. 마켓비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만 섞인 후기 글을 홈페이지에서 지우는 등 소비자를 속인 '마켓비'(MARKET B)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마켓비에 과태료 1천만원과 함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마켓비는 자취생 등 1인용 가구를 주로 판매하는 가구회사이다. 2006년 설립해 2019년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천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천909건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왔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이 회사가 삭제한 구매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불만 내용이 포함된 구매후기이더라도 이는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불만 후기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이 같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 마켓비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 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매자에게 추가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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