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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조사 받나…시민단체 진정에 조사관 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날 법세련이 진정한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했다.

바세련은 진정을 제기할 당시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대법원에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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