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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 낳았던 텔레그램 '켈리'…징역 4년 추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로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자 신모(32) 씨가 징역 4년 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신 씨는 닉네임 '켈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신 씨는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신 씨는 돌연 항소를 취하하고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신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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