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0만원 주나요?" 노후 경유차 폐차 문의 폭증

최대 지원금액 선착순으로 오해…"차종·연식 따라 달라, 파악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폐차. 연합뉴스

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상당수 시민이 지원 규모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해당 부서에 전화 문의가 폭주하는 등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30만 대에서 올해 34만 대로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이나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최대 3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최대 210만원)을 지원받는다. 폐차 후 차주가 배출가스 1, 2등급(전지·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차량(중고차량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종이나 연식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노후 차량은 지난해와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똑같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잘못 이해한 시민들의 전화 문의나 방문이 급증하면서 다른 업무 차질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산시 환경과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할 경우 무조건 최대 60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잘못 아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전화 문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바람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내용과 지원액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조기폐차 전에 먼저 정확한 안내를 받은 후 폐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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