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주민 반발에 일단 '스톱'

인근 주민·반이슬람 단체 중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발…16일 탄원서 제출
북구청 "합의 도출까지 공사 중단…건축주도 합의 의사 내비쳐"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주민들이 내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주민들이 내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북구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에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북구청이 건축주와 주민 간 합의점 도출 때까지 공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했다.

16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대현‧산격동 주민 350여 명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현재 대현동에는 230여㎡(약 70평) 규모의 이슬람 예배소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축주 직영공사로, 개인 토지에 본인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단독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해 본동과 2층짜리 별동 등 예배소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고, 최근까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본격화되자 주민과 반이슬람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밤낮 없이 하루 세 번씩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도 미흡해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것이다.

반이슬람 성격의 '자국민보호단체'는 이슬람 종교 특성상 여성 인권 수준이 낮고, 사원 건립으로 교세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청은 건축 허가 당시 법적 하자나 규정상 미비점이 없고, 건축주가 소유권을 확보해 건축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모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자 건축주와 주민 간 합의를 위해 공사 중지를 구두로 요청했다.

행정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청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건축주와 주민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만일 건축주가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돼 건축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 허가 당시 주민 민원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 도출하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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