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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다혜 측, 곽상도 의원에 "대통령 외손자 방역지침 위반 의혹, 사실과 달라"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외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외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측이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문다혜 씨 아들)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군이 지난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입국했다며 당시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 증빙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태국에서 (한국에)입국해야 (병원에)갈 수 있고, 입국 시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제 사유일 때만 예외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가)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 자가격리 면제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국가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문다혜 씨 법률 대리인은 자료를 내고 "서 군은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 곽상도 의원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군은 곽상도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고 강조하면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의정 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도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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