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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앞으로 학폭 연루자 영구제명…이재영·이다영에 적용 못해


신무철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에서
신무철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앞으로 학창 시절 폭력을 휘두른 선수들은 프로배구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며, 뒤늦게 학폭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구 제명할 방침이다.

연맹은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 연루자에 관해 최고 영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인 선수들은 드래프트 시 해당 학교장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해당 학교는 학교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연맹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관련 규정은 신설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가진다. 즉 가해 사실이 이미 밝혀진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 OK 저축은행 송명근·심경섭 등은 해당 징계를 받진 않는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겐 관련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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