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이용 차별, 10만원씩 배살하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매일신문 DB
서울법원종합청사. 매일신문 DB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며 업체 3곳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체 3곳을 합친 총 위자료 청구액 57억원 가운데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