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경상북도에서 환경부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015년 제정된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 석포제련소 허가기관이 경북도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탓이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불복,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엔 다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북도 조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피고의 적격성을 두고 법조계의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015년 제정돼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발생시키거나 폐수를 일일 7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기관을 시도, 시군, 환경청 등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131곳이 대상이며 지난해 이미 17곳은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았다. 올해엔 석포제련소를 포함해 57곳이 통합허가 대상이다. 석포제련소가 환경부 통합허가를 받으면 경북도가 해오던 지도·점검 등 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쟁점은 기존에 경북도가 내린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후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 피고도 경북도에서 환경부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소송의 피고로 어느 기관이 적합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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