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표명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는 검찰 인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통해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박 장관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인사안 발표가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이뤄졌고,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떠났다.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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