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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왜 안올려" 70대 경비원 폭행한 30대女 법정구속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 연합뉴스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 연합뉴스DB

차단기가 제때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74·남)씨를 휴대전화, 소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마주친 A씨는 B씨를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가 합의했지만 제대로된 사과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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