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 야권운동가 나발니, 항소심서도 실형 판결…수감 지속(종합)

2014년 사기사건 집유 취소 1심 판결 유지…"2년6개월 복역"
참전군인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받아 1천300만원 벌금형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바부쉬킨스키구역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출장 재판에 출석해 유리로 만든 피고인 대기실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바부쉬킨스키구역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출장 재판에 출석해 유리로 만든 피고인 대기실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항소심 재판부가 20일(현지시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전환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시내 바부슈킨스키구역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출장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사안이 된 2014년 나발니의 사기 사건과 관련, 그가 사법절차가 진행되던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2월 18일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이 기간만큼을 복역기간에서 빼라고 명령했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구역 법원은 앞서 지난 2일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한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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